2020년04월18일 24번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률: 83%)
문제 해설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 "ㄱ" : 위원이 법령상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ㄴ" : 위원이 부당한 이유로 분쟁조정을 하거나, 분쟁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 "ㄷ" : 위원이 부당한 이유로 분쟁조정 결과를 제시하거나, 분쟁조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들이 법령상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부당한 이유로 분쟁조정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 "ㄱ" : 위원이 법령상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ㄴ" : 위원이 부당한 이유로 분쟁조정을 하거나, 분쟁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 "ㄷ" : 위원이 부당한 이유로 분쟁조정 결과를 제시하거나, 분쟁조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들이 법령상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부당한 이유로 분쟁조정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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